해외 직접 투자 시 증권취득보고

안녕하세요~ 돈부Mo입니다^^

해외 주식이나 ETF에 직접 투자하셨나요? IBKR, 슈왑 등 해외 증권사를 이용할 경우 '증권취득보고'를 꼭 해야 합니다. 누락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절차를 꼭 확인해보세요.



증권취득보고란?

거주자가 해외 증권(주식, ETF 등)을 직접 취득할 때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하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의무입니다.

신고 대상자

  • 한국 거주 개인 및 법인
  • IBKR, Schwab 등 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 후 투자한 경우
  • 금액 무관, 1달러만 투자해도 대상

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

해외 투자 후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, 지연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신고 방법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  • Q. 국내 증권사로 미국 주식 투자하면 해당되나요?
    A. 아니요. 직접 해외 증권사로 투자한 경우만 보고 대상입니다.
  • Q. 계좌만 만들고 매수 안 했는데요?
    A. 자금 입금만 해도 신고 대상입니다.

주의사항

  • 증권사 변경 시 새로 신고
  • 자산 유형 변경 시 (ETF → 주식 등) 추가 보고 필요
  • 미신고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가능

마무리 요약

해외 직접투자자는 투자일로부터 3개월 이내 '증권취득보고'를 완료해야 하며, IBKR, 슈왑 등 해외 증권사 이용자라면 필수 절차입니다. 놓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!


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

기업은행 IRP계좌 가입 방법

환테크, 언제 시작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?

하나밀리언달러통장의 개설방법과 실제 활용전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