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 직접 투자 시 증권취득보고
안녕하세요~ 돈부Mo입니다^^
해외 주식이나 ETF에 직접 투자하셨나요? IBKR, 슈왑 등 해외 증권사를 이용할 경우 '증권취득보고'를 꼭 해야 합니다. 누락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절차를 꼭 확인해보세요.
증권취득보고란?
거주자가 해외 증권(주식, ETF 등)을 직접 취득할 때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하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의무입니다.
신고 대상자
- 한국 거주 개인 및 법인
- IBKR, Schwab 등 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 후 투자한 경우
- 금액 무관, 1달러만 투자해도 대상
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
해외 투자 후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, 지연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신고 방법
- 한국은행 외환심사시스템 접속
-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> 자본거래신고 > 증권취득보고
- 계좌개설증명서, 입금내역 등 서류 제출
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국내 증권사로 미국 주식 투자하면 해당되나요?
A. 아니요. 직접 해외 증권사로 투자한 경우만 보고 대상입니다. - Q. 계좌만 만들고 매수 안 했는데요?
A. 자금 입금만 해도 신고 대상입니다.
주의사항
- 증권사 변경 시 새로 신고
- 자산 유형 변경 시 (ETF → 주식 등) 추가 보고 필요
- 미신고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가능
마무리 요약
해외 직접투자자는 투자일로부터 3개월 이내 '증권취득보고'를 완료해야 하며, IBKR, 슈왑 등 해외 증권사 이용자라면 필수 절차입니다. 놓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!